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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초과근무 끝 숨진 30대…법원 "업무상 재해"

<앵커>

말씀드린 대로 오늘(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과로를 하다가 숨지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연한 판결이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36살 정 모 씨는 홈쇼핑 업체에서 일하던 9년 차 사원이었습니다.

상품 노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하던 정 씨는 하루 단위로 실적을 비교당하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부서가 바뀐 뒤에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1주일에 36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새벽에 귀가한 정 씨는 자다가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은 정 씨의 죽음이 지나친 초과근무 등으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정 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유족 대리인 : (업무상 부상과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산재 승인이 상대적으로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초과근무의 양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강도 즉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산재 승인을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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