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철수 측, '문재인 처조카 특혜채용' 의혹 제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인 김정숙 씨의 조카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은 오늘(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1월 김 씨 남동생의 큰 딸인 김모 씨가 ㈜유디치과 그룹에 특혜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단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특별한 회사 경력 없이 전공과 무관하게 유디치과그룹의 언론홍보 담당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김씨의 초임 직급은 대리였고, 채용 후 6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김 씨의 채용과정에서 민주당 J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김 씨를 추천했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당시 정모 유디 대표이사와 이모 경영본부장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씨 채용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 본부장이 김 씨를 면접할 당시 정 대표가 김 씨와 면접실에 동행했다"면서 "채용을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정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이고, 이 본부장은 문 후보의 특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김 씨가 채용될 당시 '의사 1인 1개소 병원 개설'을 골자로 하는 '반 유디치과법'이 시행 중이어서 한국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단장은 "당시 김 씨와 경쟁했던 다른 응시자들은 사회경력과 홍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김 씨의 채용을 두고 회사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단장은 "오모 부사장은 홍보경험이 전무한 김 씨를 바로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오 부사장은 얼마 뒤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5명의 지원서가 접수됐었고 최종면접은 2명을 봤다"며 "면접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