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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징역 2년6개월 선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새벽 1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27살 A씨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뒤쫓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4㎞ 정도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따라잡힌 A씨는 순찰차가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 섰지만 다시 급후진하면서 26살 B 순경을 두 차례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B 순경은 허리와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달아난 A씨는 16시간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았고 범행과 음주 사실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3%로 추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경찰관이 심한 상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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