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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시민 8년 만에 누명 벗나…법원 재심 결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8년 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최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54살 박 모 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황 판사는 "형의 면제 또는 원래 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최 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려던 박모 경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 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욕을 했고 그 순간 박 경사의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지는 듯한 자세가 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 중이던 캠코더에 찍혔고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물리자 박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 최 씨는 "남편이 경찰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팔이 꺾이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 박 씨 자세로는 박 경장의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결정을 한 황 판사는 "국과수 영상과 유도 전문가의 영상 분석 등은 명백히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대상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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