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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카 촬영' 법조인 출신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 원

법원, '몰카 촬영' 법조인 출신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 원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38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아울러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부에는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의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당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판사는 "김 씨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외교부 청사와 그 인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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