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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평화의 맹세"…손배 소송 기각

일본 법원은 시민들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에 아베 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사 참배를 평화의 맹세"라고 밝힌 아베 총리의 말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아베 총리의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633명이 손해배상과 참배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카자키 가쓰히 재판관은 "총리가 참배 후 인터뷰에 응하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그대로 보면 참배로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일본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유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변호사는 "권력에 영합하는 판단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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