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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 입건

강남구청 공무원이 태극기 배포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태극기 제작비용 기부를 독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국장 등은 건설업체 50여 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기업에 전화해 강남구에서 '태극기사랑운동' 정책을 추진한다며, 태극기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한 기업이 가장 많이 낸 태극기 제작비는 5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은 모두 합치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이들은 기부받은 돈으로 제작한 태극기를 강남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업체의 협조를 받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는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2월 서울시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국장 회의 결과'를 통보해와 관내 기업에서 태극기를 기증받는 형식으로 태극기가 없는 가구에 태극기를 보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태극기 후원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을 뿐 어떠한 강압적인 참여유도·직권남용· 후원업체에 대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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