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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 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구속기소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을 이끌었던 로케트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 원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로케트전기가 107억 원 정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 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3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BW 발행·배정·인수 등을 도와주는 등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도운 혐의로 공범 50살 하 모 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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