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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사…철강 이어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 삼아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불공정 교역으로 수입된 알루미늄 때문에 미국 알루미늄 시장 경쟁이 극도로 격화됐으며,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이어지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군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선박 등에 쓰는 고순도 알루미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로 쓰는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A-18 슈퍼호넷에는 고순도 알루미늄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공급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센추리 알루미늄 단 한 곳뿐입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미군이 고순도 알루미늄을 더 많이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생산량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항공우주 제품에 쓰는 품질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세계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며, 미국에도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처는 중국 혐오증 프로그램이 아니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외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판단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발표한 외국산 철강의 안보영향 긴급특별조사와 유사한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스 장관과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철강의 안보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보다는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거의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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