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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세 15%로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 2천억 달러, 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대기업에 모두 적용됐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단순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과세대상 소득에서 현재 1인당 6천350달러, 부부는 만 2천700달러씩 공제하는 액수를 2배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부부 기준 공제액은 2만 4천 달러로 늘어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합니다.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합니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비판해왔던 제도입니다.

그는 2005년 이 세제 때문에 3천1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 6천억 달러의 수익을 미국 내로 송환할 때 내는 일회성 '본국송환세'의 세율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등은 본국송환세의 세율이 10%가 될 것으로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매겨왔습니다.

다만,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비축해놨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조정안 형태로 상정하면 미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활용해 통과된 법안이 세수를 감소시키면 그 법안은 10년 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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