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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지쳐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 7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천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병시중을 도맡은 고 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탓에 아버지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에는 물 외에는 음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하자 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남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한 점과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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