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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선물로 돈 모아 골프채 선물…교수들 무더기 입건

<앵커>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백만 원짜리 골프 세트를 받은 대학 교수와 돈을 모아 선물을 산 후배 교수 1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제 간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선물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정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 교수들로부터 퇴임 선물을 받았습니다. 730만 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 용품 세트로, 후배 교수 17명이 1인당 평균 40여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내부 고발로 A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돈을 낸 교수 17명 역시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윤정/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공동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후배 교수들은 퇴임 선물 전달은 오랜 관행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배 교수 : 후배들,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셔서 감사의 표시로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고가의 선물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수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가 만약 퇴임 후에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퇴임 전 100만 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스승의 날에도 사회 상규로 볼 수 있는 카네이션과 꽃 외에는 모든 선물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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