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 뺑소니 사고 낸 부장판사 '벌금 800만 원'…내부 징계는 '감봉 4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 낸 부장판사 '벌금 800만 원'…내부 징계는 '감봉 4개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소속 장 모 부장판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낸 사고 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차로로 달리던 장 부장판사의 차는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한 뒤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