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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부풀리고 실업급여 타낸' 현장소장·근로자들 덜미

충남 금산경찰서는 26일 원청업체에서 공사 비용을 더 받으려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늘려 신고한 건설 현장소장 A(62)씨와 부풀려진 근로일수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일용직 근로자 A(53·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2016년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이틀이나 한 달 정도만 일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으로 늘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청업체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A씨가 부풀려 신고한 근로일수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 근로자 10명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총 4천97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것은 아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신고된 근로일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내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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