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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쏘나타 리콜 요구…현대차, 사상 첫 이의제기

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리콜 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F쏘나타 문제 역시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입니다.

이 가운데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구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캐니스터 결함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23일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제네시스·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을 포함해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등에 대해서도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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