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난민 장애인도 한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받아야"

난민과 장애인도 한국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머무는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 난민 어린이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인권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협약과 난민법 31조·38조 등 국내법은 사회보장 등 측면에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