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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 부린 70대 남성…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앵커>

어젯(25일)밤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려던 비행기 안에서 70대 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려서 출발이 4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 남자는 베트남 대신 경찰서로 갔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비행기 안에서 만취한 70살 장 모 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장 씨 때문에 출발이 40분 넘게 늦어졌고, 결국 공항경찰대가 출동해 장 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면세점에서 산 술을 일행들이랑 드셨는데 이 어르신이 좀 취했어요.]

경찰은 장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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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넘어진 트럭 옆에서 소방대원들이 출입문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나들목 인근에서 32살 임 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따라오던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임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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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승객을 매단 채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0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1살 김 모 씨가 승차를 거부하면서 승객을 매단 채 15m를 내달린 겁니다.

탐문 수사 끝에 최근 김 씨를 검거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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