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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1심 징역 4년 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오늘(25일)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렀으며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7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해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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