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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무마…2억 챙긴 해경 간부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눈감아주고 업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김 모 경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 5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 20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 경감은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있던 2008년 초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했습니다.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 씨는 같은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김 경감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김 경감은 주범인 A 씨는 빼고 속칭 '바지사장'만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한 달 뒤 김 경감은 A 씨를 만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자를 많이 달라"고 제안했으며, 실제 자신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 명의로 3억 원을 빌리게 한 뒤 이자 명목으로 4년여 동안 4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 천22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김 경감은 또 단속 업무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천208만원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내연녀 등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을 빼돌려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수수 금액이 매우 크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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