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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져"…이웃 주민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5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송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당시 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1심 판결 후 송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됐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인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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