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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 발언' 변호사 소송 기각돼

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 발언' 변호사 소송 기각돼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편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면서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 판사는 당시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희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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