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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여 명 '찰칵'…120여 차례 몰카 찍은 동장 벌금형

출근길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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