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해야"

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해야"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전 원장 46살 강 모 씨가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오늘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으로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천여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