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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위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시장 유동성도 확충됩니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인 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쉽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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