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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병 전염" 소셜미디어서 후보 비난한 공무원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정당 경선 후보자에 대해 '대권병에 전염돼 일장춘몽을 추구하는 정치인' 또는 '적폐대상 정치범'이라는 등의 글 수십 건을 올렸습니다.

그는 다른 후보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등의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6일부터 16일 사이 또 다른 대선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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