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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결과 공직자윤리위 회부

사법부 고위법관이 판사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양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을 공직자윤리위에 부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특정 판사에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행정처가 법관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조처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또 임종헌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당지시 의혹의 장본인은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에게는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으며,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는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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