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9살 좌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 씨는 어제(23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노형동의 한 할인매장 앞에 설치된 벽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좌 씨는 "술에 취해 걷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일어서면서 일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