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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금융상품 강매 막는다

내일(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 500만 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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