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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합금철 수입으로 피해" 최종판정

미국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산업 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페로바나듐은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에 3.22∼54.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번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관세율을 보면 우진산업 54.69%, 코반 3.22%, 기타업체 3.22%입니다.

우진산업은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피소 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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