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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일산서 선거벽보 훼손한 10대 청소년 붙잡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고양시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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