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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수만 갑 판매 일당 적발…"담뱃잎 넣어 말아주면 불법"

'수제담배' 수만 갑 판매 일당 적발…"담뱃잎 넣어 말아주면 불법"
무허가로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 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2만 8천 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인터넷 언론과 SNS를 통해 수제담배를 광고했습니다.

경찰은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광고에 속은 28살 박 모 씨 등 8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려 시중 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천 원 대에 담배를 팔아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선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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