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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 운전' 사회복무요원 벌금 1천만 원

과거 3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30대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1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 반쯤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2013년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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