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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원생 팔 들어 올려 탈골…어린이집 교사 송치

15개월 원생 팔 들어 올려 탈골…어린이집 교사 송치
15개월 된 원생의 양팔을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 팔꿈치를 탈골 시킨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15개월 된 원생 B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교실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자꾸 뿌리쳐서 팔을 잡고 들어 올리긴 했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추가 학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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