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체 포기각서 강요·성폭행' 대부업자 징역 5년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강간,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23살 B 씨를 협박해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B 씨의 집과 모텔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1월과 3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로부터 2차례 500만 원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력으로 그 돈을 받아 내고 3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