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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영수증'으로 지자체 보조금 유용한 예술단체

충남 금산경찰서는 20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공연단체 대표 A(48)씨와 사무국장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악기를 사지 않았으면서 실제 악기를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는 수법으로 2014∼2015년 지자체에서 악기 구매비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돈을 예술단체 연습실 임대료나 단체 식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악기 구매비를 받은 뒤 보조금 변경 허가 없이 돈을 다른 데 쓸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악기 구매 비용 1천5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1천100만원을 빚을 갚거나 부인 명의 식당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충남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보조금 모두를 반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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