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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아이 보게 해주면 가겠다"

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아이 보게 해주면 가겠다"
덴마크 법원이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9일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습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정 씨의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덴마크 법이 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 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긴 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우려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 씨는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판결한 뒤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전임 변호사가 덴마크법원에서 한국송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의혹과 자신에 대한 삼성 지원에 대해선 모든 것을 모친인 최 씨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리시험 등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나는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면서 "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을 단 한 차례 본 적도 없으며 이화여대 교수들과 어떤 연락망을 가진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서포트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게 K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몰랐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알 수 없었고, 엄마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모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고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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