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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수, 선금 1억 원 받고 승부조작…브로커와 '출국금지'

UFC 선수, 선금 1억 원 받고 승부조작…브로커와 '출국금지'
<앵커>

재작년 국내에서 열린 종합 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 어제(18일)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해당 선수와 브로커 등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UFC 34살 A 선수를 비롯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 말, 서울에서 처음 열린 UFC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선수는 이 경기에서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져 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로부터 선금 1억 원을 받았고, 자신도 이 가운데 5천만 원으로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판돈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전, A 선수의 소속사가 미국의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A 선수가 의도와는 달리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 직전 국외 도박 사이트에서는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판돈이 많이 몰리면서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A 선수 소속사 관계자 : 대회 당일 날 경기장에 가는데 미국 사이트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냐 (묻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 뭐가 있어.]

A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선수 : 중간에 그거(조작)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경찰은 돈을 건넨 승부 조작 브로커를 쫓는 한편, A 선수와 브로커 등 관련자 4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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