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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유승민 편

[취재파일 스페셜] 대선주자들에게 인권을 묻다 - 유승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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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는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의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의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호 신청자와 난민 보호, 북한과의 인권 대화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권리 존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입니다. (註 :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앰네스티 한국 지부는 이 8가지 의제가 한국지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 의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 각 의제별 세부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세 가지 항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세부 답변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 의견을 가감 없이 제공하기 위해 '무응답'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부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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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그러나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완전히'란 개념은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 원칙을 넘어설 수 없음. 현재 한국의 집시법과 관련해 주요한 쟁점의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 혹은 특정 시간대(야간)에 진행되는 집회는 관할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집회 제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봄. 현재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기관의 편파적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전 허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철학적, 정치철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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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현재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나, 북한 찬양 및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관련된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전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음.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라는 어구는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로 해석해 '추진불가'로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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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음. 이 조항 역시 남북대치라는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종교적 이유나 다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아픔과 그 의도의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예컨대 종교적 양심이 기타의 개인적 양심보다 우월한, 그리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는 선험적, 자연법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경우 다른 모든 개인적 양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병역의 의무의 근간이 무너짐. 다만 남북관계의 전진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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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국내 노동자의 권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도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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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국제앰네스티의 인도주의적 요구에 동의함. 다만 남북의 적대상황과 글로벌 테러리즘을 고려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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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인권문제 논의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문제는 국가안보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용하기 곤란함 (특히 해외식당북한여종업원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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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체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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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사형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이 있었고, 사형제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도 다수 있음.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디자인 : 김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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