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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만 하면 수강료 돌려준다더니…인터넷 강의 환불 갈등 잇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강료 100% 환급을 내세우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상품은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상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8건으로, 2015년보다 269.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가운데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한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불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하기가 어렵고, 출석 등 요구하는 과업을 다라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강의 종류별로는 어학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수능, 자격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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