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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침체지역 '콕' 찍어 1주일 만에 청약제도 조절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에 대한 청약규제가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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