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92억 원의 뇌물수수와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