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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한 번 잘못 빌려줬다간…'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뿐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천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천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보다 44% 줄었는데, 이는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신규 계좌 개설 때 심사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아예 쓸 수 없도록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 것도 통장매매 광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습니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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