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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원대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깐마늘과 다진 마늘 등 약 467t(35억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 갈이 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 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려고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외곽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인쇄된 비닐봉지에 포장 갈이를 하거나 소분 포장한 뒤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 시기를 앞두고 국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 같은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7일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개 업체가 위반한 물량은 약 8.3t(6천3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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