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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장소 옮기며 도박판 벌인 조폭 등 3명 구속

울산경찰, 도박꾼 등 10명 검거…판돈 수거, 단속 감시 등 역할 분담

울산지방경찰청은 17일 노래방 등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6명을 붙잡아 조직폭력배인 총책 A(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시 남구의 노래방 2곳과 사무실 1곳 등 3곳에 속칭 '방개'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3곳의 도박장을 매번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였다.

특히 속칭 도박장(도박장 운영자),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경찰 단속 감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문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2명은 각각 마개사와 상치기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로, 이들은 모두 울산에서 손꼽히는 '도박기술자'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모두 도박 관련 전과가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외에 도박에 참여한 4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도박꾼들이 건 판돈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면서 "요즘에는 도박장을 매일 바꾸거나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현장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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