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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게 해줄게"…돈만 챙긴 전 시내버스 노조 간부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알선을 미끼로 취업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노조 간부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2015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취업 희망자에게 "회사에 추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A씨는 2016년 3월까지 또 다른 취업 희망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인당 95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모두 3천9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2014년까지 노조 간부이던 A씨는 회사 측에 이들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고, B씨 등 4명은 모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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