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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1분' 변시 응시자 7명 '기사회생'…추가합격 결정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93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험장에서 발생한 시험 조기 종료 사태와 관련해 1천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간에 시작·종료 벨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이 종료 1분 전 수동으로 벨을 눌러 시험이 그대로 종료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날 한양대에서는 총 626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인 시계를 지참한 일부 응시자들은 시험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항의해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울리자 감독관이 그대로 답안지를 걷어 응시자들이 제대로 답안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적절한 추가합격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가 2.86점 차이 나는 점, 시험시간 1분에 해당하는 해당 과목의 점수가 1.46점인 점,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학과 교육통계학 등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조기 종료 응시자 중 합격점수 미달자에 5점을 가산했을 때 합격 기준 점수에 도달한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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