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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구속…우병우 영장 기각했던 판사

<앵커>

다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구속됐습니다.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오후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고 올해 1월 퇴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권 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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