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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음주운전 전과자로 살았는데…' 30대 여성 '무죄'

'10년간 음주운전 전과자로 살았는데…' 30대 여성 '무죄'
올케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는 바람에 10년간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여서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 씨의 올케인 36살 A 씨였습니다.

A씨는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미리 외우고 있던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몇년 전부터 직장을 구할 때마다 범죄경력 조회 때 음주 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김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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