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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오늘 첫 시행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늘(14일) 처음 시행됩니다.

기재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조기 퇴근제는 오늘 인사처에서 첫 시행되며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8일에는 기재부에서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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