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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은 참사 1년여 만인 지난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희생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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